Center for Human Rights
자주하는 질문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성적인 농담은 듣는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조직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보다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친밀감의 표현이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 으로 보는 것은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이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가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불유쾌한 성희롱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충동'이다.
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가해자의 성적 충동이 성희롱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의 발생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남성하급자의 여성상급자에 대한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다.
하지만 「남녀차별금지및구제네관한법률」에 의하면 성희롱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남녀차별의 한 형태이므로 동성간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대도 동의했었는 걸요
상대의 의사를 명확히 묻고 동의를 확인했나요? 성폭력가해자 대부분이, 자신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상대 역시 동의하에 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물어 동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러한 의미였다’ “(상대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는 식의 해석은 결국, 상대의 의사를 내가 미루어 해석하거나 판단한 것이지, 결코 상대의 의사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사와 동의를 직접 명확하게 구해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었는걸요?
성폭력 여부는 행위의 의도여부와 무관하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문제의 행동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행위가 성폭력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에 상대방 및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신체적인 성 접촉을 한것도 아닌데 성폭력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은 정신적, 언어적 폭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라고 하면, 강제적인 성기삽입 즉, 강간만을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삽입이 아닌 경우, 그 상황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폭력이란 비단 강간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모든 종류의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더불어 문제의 행동이 신체적 접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성적인 불쾌감이나 정신적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신체적인 접촉이나 강간 피해 등과 마찬가지 정도의 후유증을 수반합니다.
단 1회의 불쾌한 성적 행동도 성폭력일 수 있나요?
성폭력 여부는 횟수에 무관합니다. 신체적 물리적인 성폭력이 아닌, 언어적 정신적으로 가해진 성폭력의 경우, 문제의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 아니었다면 그 행동은 성폭력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 1회라 할지라도 상대가 그 행동과 상황을 불쾌하게 느꼈다면 그것은성폭력이라 보아야 합니다. 단 1회였다 하더라도 상대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행동 및 생활상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어떠한 행동이나 일이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폭력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